
이날 교통(관리, 안전, 조사), 지역경찰, 사복경찰 등 총 20명을 배치해 이륜차 오토바이 통고처분 28건(신호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2건, 무등록 3건, 기타 차량 26건, 음주 3건 등을 적발했다.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키로 했고, 오시리아 등에서 난폭 운전(일명 드리프트)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 수사키로 했다.
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폭주 오토바이등으로부터 국민의 신체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교통사고 예방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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