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축산물 판매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관련 서류 2년 보관 여부 등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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