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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연기 결정... 임기내 재개 미지수

2025-06-09 12:14:48

비상경제점검 2차 TF 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비상경제점검 2차 TF 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 법원은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기서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었다.

그런데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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