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출하량이 가장 많은 몽고식품의 ‘장아찌 간장소스’제품에 6가지 유형의 ‘보이스피싱 예방수칙’ 라벨을 부착하고 소비자와 만난다.
주요 내용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경찰·검찰이라며 이체 요구 시 전화끊고 확인하기!’ ▲‘대출금리 인하로 입금요구 시 무조건 거절하기!’ ▲‘계좌정보, 개인정보 제공 금지! ▲‘송금 요구 시 본인과 직접 통화하기!’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표 전화로 확인하기!’ 등 6가지 문구를 알기 쉬운 이미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몽고식품 관계자는 “ 시간이 갈수록 한층 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기업과 협업하여 일상 속에서 예방할수 있는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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