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5일에도 천안 신부문화공원과 천안중앙시장에서 캠페인을 통해 ▲바가지 요금 근절 ▲원산지 및 자격 표기 준수 여부 점검 ▲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이용 독려 등을 안내했다.
시는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5월 12일~ 6월 15일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에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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