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5분께 고창군 흥덕면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갓길을 걷던 B(70대)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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