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과 모친에게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여 그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체납 세액 중 6억1871만5700원을 납부한 점, 대한민국(과세관청)의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과정에서 가압류된 금액 1억9243만7405원이 해방 공탁되었고, C에 대하여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대한민국이 추가로 포탈 세금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1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5.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과 B(피고인의 모친)는 공동임차인으로서 2011. 3. 3. 임대인 C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D건물 E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9억2970만 원에 임차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14억6485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납세의무자는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① 2010년경 모 B로부터 8억7500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2014. 6. 30.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여세 1억1676만9590원, ② 2013. 12. 31.부터 2016.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소득세 1648만3980원, ③ 2014. 3. 31.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주식회사 F(2019. 1. 1.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양도하여 2014. 4. 30.부터 2016. 10.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권거래세 1억9697만1940원 및 2014.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14억7535만2760원 합계 18억2475만5730원을 체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 5. 24.경 및 2017. 8. 21.경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4. 3. 31.경 주식회사 F 주식 437만1965주를 52억300만원에, 2015. 12. 28.경 주식회사 F 주식 98만3053주를 14억7457만9500원에, 2015. 12. 31.경 주식회사 F 주식 501만1591주를 25억584만5500원에 각 양도하면서 과소신고 및 미신고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해명하라」는 취지의 해명안내문을 송달받고, 2017. 12. 8.경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자 ① 2018. 3. 2.경 지인 H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 중 10억원 상당을 양도하는 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경 C 주식회사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 중 10억원 상당을 양도함으로써 2020. 1. 1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실시된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I)에서 H으로 하여금 10억 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② 2018. 11. 27.경 B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 전부(14억6485만 원)를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7.경 C 주식회사에게 B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2020. 1. 15.경 위 배당절차에서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양수권자 지위에서 1억9243만7405원을 추가 지급받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각 면탈할 목적으로 합계 11억9243만7405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은닉·탈루했다.
-1심(2024고단1029)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문경훈 판사는 2025년 1월 7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닉·면탈한 재산의 가액이 11억9243만7405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필적인 범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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