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교육지원청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교권침해 등 학교로부터 일시적인 분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구성원 모두 행복한 교실’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위기의 학생들이 자율적 성찰 및 공감능력 향상을 통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나의 강점 찾기와 자기 이해하기 △꿈을 키워가는 길(대학탐방) △공감체험(모의법정)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평택 지역 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 ·도박 등 중독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법교육’도 병행키로 했다.
오현아 센터장은 “앞으로도 비행예방센터는 관내 유관기관들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하며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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