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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외국인 아이들에게 보육료 지원

2025-06-05 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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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로이슈 우유정 기자] 곡성군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4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있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의 0~5세 아이들로, 전라남도에서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입소 당시 외국인 미등록 영유아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전라남도에 90일 이상 체류한 다음 달부터 보육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보호자 또는 영유아 중 한 사람이라도 체류 기간이 지나거나,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며 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한다.

보육료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에서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월 확정된 출석일 수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지급하게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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