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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덕수용소 운영자, "아이브 소속사에 5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2025-06-04 16:51:22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모습.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선거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영상들을 제작·게시한 행위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박씨가 장원영에 관해 게시한 영상들에 대해 "영상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제작된 것처럼 보이려고 박씨가 포함시킨 영상 등은 자의적으로 편집된 것이거나 장원영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비난 게시글들을 발췌한 것에 불과해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시청자는 진실한 내용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탈덕수용소 채널의 구독자 수나 조회수 등을 고려했을 때 박씨의 행동이 아이브의 이미지나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각 영상의 내용과 개수,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지위 및 소속사 내에서 아이브와 장원영이 차지하는 비중, 박씨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사이버 렉카'의 대표주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영상물당 적게는 10만 단위, 많게는 100만 단위의 조회수를 기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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