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지게차·굴삭기 소유자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5등급 자동차 중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하고,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차량은 폐차만 해도 차량가액의 100%를 제공한다.
6개월 이상 영암군 연속 등록,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판정 및 정상 운행 가능, 지자체 지원 이력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기록 부재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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