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는 매년 시행하는 불법건축물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확인된 사항은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에 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농막 등 불법건축물을 반기별로 조사하고, 연중 순찰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레고랜드, 삼악산 케이블카 인근, 명동상가 등 하계 휴가철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관광지나 번화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 적발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미시정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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