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상 부여군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미취업 구직자라면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여군민과 결혼했지만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시험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어학시험(TOEIC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에 한해 1회 최대 5만 원, 연 2회 최대 10만 원까지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를 통해 지급되며, 신청자는 사전에 굿뜨래페이에 가입해야 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