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낙동강 수계 녹조 중점관리구역과 인접한 골프장 중 최근 2년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골프장과 ‘24년 점검 결과 위반이있는 골프장이 그 대상이다.
작년 주요 위반 사항은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미이행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환경기술인 미선임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주요 점검 사항은 △오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 △폐잔디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기타 시설 운영·관리의 적정성 등이며,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여름 장마철 시기를 앞두고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골프장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통해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