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2025년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인쇄된 은행 전용계좌로 송금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ETAX), 자동응답시스템(ARS),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의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 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정기분 부과에 대한 문의는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체납세액 관련 문의는 구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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