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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 장기간 소재감추며 준수사항 위반 대구소년원 유치

2025-06-03 10:17:0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상훈)는 5월 2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5월 30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뒤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24년 5월 26일부터 2024년 6월 24일 무단가출했고, 가출 중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 했다. 2024년 8월 아이를 낙태한 이후에도 또다시 가출해 경기도 포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구미시를 오가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100일 이상 장기간의 가출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A양을 상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적극적인 소재추적 끝에, 김천 구미역에서 친구와 배회하고 있던 A양을 구인·집행하게 된 것이다.

상주보호관찰소 김상훈 소장은 “비행청소년의 가출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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