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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점 등 3곳서 술값 편취 교수 사칭 60대 '집유·사회봉사'

2025-06-03 09:56:29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 직업, 직장을 사칭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B대 서양학과 교수 및 화가라고 소개하면서, ‘부산 해운대에 있는 D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아내가 변호사다, 은행 계좌에 40억 원이 있다, 28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술값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5. 25.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바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4. 6. 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합계 279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75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으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4. 8. 초순경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 총 40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4. 8. 26.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 K가 코너주로 종사하는 포장센터에서 5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24. 9.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74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 발각 이후 피해변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거짓말하고 허위의 은행 거래명세표를 전송하는 등 범행내용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도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피해자 E, H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는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간 구금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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