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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 돌아다니며 초인종 누르며 '묻지마 범죄' 징역 5년

2025-06-03 09:46:05

부산지법 서부지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서부지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찔러(묻지마 범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그 총점(7, 8점)은 ‘중간’ 수준(총점 7점~11점)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7점으로 ‘중간위험군’으로 평가된 점(사이코패스 진단기준은 25점이다), ③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6. 말경 안성시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을 하면서부터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모의 주거지(아파트)에 거주하면서부터 우울증 등의 증상을 앓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1. 6.경 광명시에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일을 했으나 2022. 6.경 다시 적응하지 못하고 위 주거지로 돌아온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는 생활을 해오다 2023. 9.경에는 우울증이 심해져 병원에 강제 입원된 병력도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이후 무직인 생활이 지속되자 부모로부터 홀대받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4. 11. 12. 0시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핀잔을 듣자 불만이 폭발하여 주거지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불특정인을 찌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11. 12. 오전 1시 10분경 위 아파트 각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던 중 위 아파트 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46·남)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자 바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했고, 다시 피해자의 옆구리쪽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 부위의 열린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계획해 실행에 나아갔다. 이와 같은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대상의 특정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곁에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준수사항]보호관찰기간 동안, 1.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2.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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