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3. 1. 26. 오전 0시 20분경 목포시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 시작 장소와 운전 거리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공소제기가 부적합다고 주장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을 잔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단375 판결, 박상훈 판사)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112신고를 한 목격자의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 시동과 전조정이 켜진 채 정차한 이 사건 차량이 촬영된 사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당시 운전석 문이 열려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목격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위증 또는 무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차량 앞에 주차된 차량에는 눈이 쌓여 있는 반면 이 사건 차량에는 눈이 쌓여 있지 않아 이 사건 차량과 그 앞에 주차된 차량의 최종 주차 시각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은 점. 위 한 차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원심(광주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노2405 판결,김성흠 부장판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①당시 목격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어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한 착오 등에 의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피고인의 블랙박스 화면 사진을 보면 녹화기록만 확인 될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이 사건 차량 앞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한 F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무안에서 업무를 보다가 목포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무안에는 눈이 많이 온 반면 목포에 도착했을 때는 눈이 그친 상태여서 당시 자신의 차량에 쌓인 눈은 무안에서 내린 눈이 쌓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눈이 쌓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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