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2024년 가정폭력 사건으로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재차 배우자를 폭행해 집행유예(보호관찰)를 선고받아 현재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다.
A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은 물론 직장에 찾아와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서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했다.
특별준수사항은 재범에 연루되지 말 것의 선행유지 의무 등과 같이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일반준수사항과 별개로 본건의 범죄사실 및 수법,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각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법원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A씨의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아 추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울산보호관찰소에서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외출제한, 음주 및 접근금지 등 총 94건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해 88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이 93.5%에 이른다.
울산보호관찰소 이규학 관찰과장은 “앞으로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적극 신청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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