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에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로 총 3년을 선고했다. 조현범 회장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총수 일가로써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법인카드 배임죄와 관련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회사 손해를 배상했다는 점을 감안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재벌 총수로써의 지위 악용을 사법부에서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짚고 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사건들이 이번 판례를 참조할 수 있다는 것.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중이다. 최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관련 배임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인수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 공개매수 등으로 영풍·MBK파트너스측은 최 회장의 책임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의 법원은 재벌 총수가 기업 지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개인투자자 등에 피해를 준 경우, 선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려아연 최 회장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출자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액까지 나온 상태여서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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