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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에 대해

2025-06-02 16:23:25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사전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 또한 거액에 이르고 있는 데다가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 및 그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형사단독(재판장 이준구)은 2024년 6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A, B는 특수절도 범행의 가담 정도 내지 무고 범행의 공모 여부에 관해 다투었고, 아울러 피해품 가액의 산정에 관해서도 다투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참고인들의 진술과 명품 시계의 거래 양상 및 실제 장물로 거래하고서 받은 대가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품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서, 그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사전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 또한 거액에 이르고 있는 데다가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 및 그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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