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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운영

2025-06-03 02: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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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구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상해 사망,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사고·물놀이사고·개물림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상해사망 장례 지원금 등 다양한 사고를 보장한다.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 보장 금액이 상향됐으며,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등 29개 보장 항목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상향된 ‘상해진단 위로금’은 상해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15만 원, 6주 이상 진단은 20만 원이 보장되며,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는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 10만 원을 보장해 준다.

군민안전보험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 모두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양구군이 아닌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또한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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