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소득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은 산양삼 조수해 예방 약제 지원(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 생산 신고 한 자), 산양삼 자립 기반 조성(홍천군 산양삼협회원), 산양삼 상품화 지원(홍천군 산양삼협회원), 임산물 상품화(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산림작물 생산단지(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5개 사업이다.
또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수실 류(14개), 버섯류(8개), 산나물류(12개), 약초류(18개), 약용 류(20개), 수목 부산물 류(1개), 관상 산림 식물류(6개), 그밖에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 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임산물 품목 등 8종이다.
신청 대상자는 관내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임업 분야), 생산자 단체로 접수는 6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업 경영 내역 포함 필수)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지원 기준 및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과 산림소득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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