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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소비자원 상대 주가 하락 손배 청구 원고들 청구 기각 원심 확정

한국소비자원의 공표행위와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정 원고 청구 기각

2025-06-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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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외회사의 주주들(원고)이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기 검출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한국소비자원의 이 사건 각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식회사 J(이하 '소외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백수오 등 한약재의 복합추출물 원료 또는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피고 한국소비자원(이하 ‘피고 L’이라 한다)이 백수오 제품에 관한 보도자료를 공표한 이후 그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이다.

피고 A는 피고 L의 팀장, 피고 B는 L의 조사관으로서 제품 관련 조사 및 보도자료 공표를 직접담당하거나 그 과정에 관여했다.

피고 L은 소외회사와이 간담회를 통해 가공 전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기 검출되었다고 알리면서 위 원료의 회수·폐기를 권고했다. 이에 소외회사는 그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권고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고 2015. 4. 13.피고 L을 상대로 법원에 '조사결과공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 무렵 위 사건 심문기일이 2015. 4. 29.로 지정되어 피고 L에 통지됐다.

그런데 피고 L은 2015. 4. 21.“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했다. 이를 비롯해 2015. 6. 30.까지 8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이 사건 각 공표'라 한다).

당시 피고 L은 소외회사의 가공 전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했을 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양이나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 4. 30. ‘소외회사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은 확인할 수 없고, 이엽우피소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외회사는 같은 날 자사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에 대하여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사건을 취하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6. 26. 소외회사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5월부터 약 2년간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에 관한 동물 독성시험을 거쳐 2017. 8. 22.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된 내용은 ‘백수오는 열수추출물의 형태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이엽우피소는 현행처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백수오는 열수추출물의 경우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엽우피소는 열수추출물의 경우 고용량에서, 분말의 경우 저용량부터 고용량까지 간 독성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다.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미량 혼입되더라도 위해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피고 L의 2015. 4. 21. 공표가 있기 전에 주당 86,600원이던 소외회사의 주가는 위 공표 이후 약 한 달간 대부분 하한가를 기록했고 2015. 5. 22.에는 1/10 수준인 주당 8,550원까지 하락했다.

-원고들은 2018. 4. 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표는 소외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공표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소외회사의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저가에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46명 청구금액 8,975,530,668원)를 제기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7.선고 2018가합522350 판결, 김병철 부장판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를 섭취할 경우의 부작용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소외회사가 회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고 L로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우려해 이사건 1차 공표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시중에서 판매되는 백수오 건강기능식품 32종에서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91%에 이르는 29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한 이상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그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앞서 피고 L은 이 사건 제1차 공표에 앞서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관련부처 간담회 등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소외회사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청구금액표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05. 4.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항소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019454 판결, 홍승면 부장판사)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L이 공표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이엽우피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것인데 소외회사의 백수오 원료 등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고, 위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소외회사의 백수오 제품 등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쟁점부분은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들이 제조·유통되는 원인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추측을 부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L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L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공표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표가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이 정한 공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긴급한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공표를 진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공표 행위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그 위법행위의 상대방 및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직접적인 피해자는 위 각 공표의 대상자인 소외회사이고, 그 주주인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자산가치 상실로 인하여 주가 하락이라는 반사적 손실을 입은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표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들(18명)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허위사실의 인정 여부와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그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대법원은 특히 이 사건 쟁점부분에서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마치 혼입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인 것처럼 “판단된다”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이 사건 각 공표에서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 “가짜 백수오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등의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한국소비자원은, 소외회사가 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공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이를 통지받았음에도 그 심문기일 이전에 이 사건 공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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