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장 내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하위 직급자인 다수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2차 피해를 당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가운데 한 명과 합의 해 용서받은 점, 학교에 사직원을 제출해 피해자들을 만날 가능성이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지난 1월 복귀했으나 최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