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제주지원 1형사부는 2021년 3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낸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던져두고 범행현장을 이탈한 후 약 6시간 뒤에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던 중 이를 다시 발견하고 가져가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살인행위 당시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및 제1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단, 원심은 검사의 제2 예비적 공소사실, 즉 피해자의 상속인들의 점유를 이탈한 위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인정된다고 보아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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