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설난영 여사 비하’ 발언 논란 유시민, 선거법 위반·모욕 등으로 고발돼

2025-05-30 15:08:56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한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유시민 작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0일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유 작가를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