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혜자 A씨(50대,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주거지 내 폐물품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함이 컸는데 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말끔히 해결되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정의훈 주무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취약·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 체제를 유지·확대하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개인, 단체)이 인터넷(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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