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보험목적물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이며, 원고는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에 대해 150,000,000원 한도로 배상하기로 계약 체결했고 피고는 전기스쿠터를 수입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19년경 E 모델 전기스쿠터 240여대를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
C는 약 2년 전 전기스쿠터를 구매했고, 이 후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해 아파트에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C에게 보험금 18,766,459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배터리팩에 표기된 규격,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이 교체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해당 배터리팩은 피고가 전기스쿠터와 함께 판매한 배터리팩으로 봄이 상당하다.
배터리팩의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팩의 내부는 제조업자인 피고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것이며, 이러한 발화 현상은 배터리팩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용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제조업자가 작성한 사용설명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가릴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에 따른 용법인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이에따라 법원은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배터리팩의 결함이 추정되고,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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