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은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관광잠수함 운항 업체 60대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당 업체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수중에서 관광잠수함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허가 구역이 아닌 연산호 군락과 절대보전지역 일부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2년 6월 녹색연합이 고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업체 측은 재판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인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 주변에 진동 등을 유발해 훼손했지만,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도를 갖고 훼손하지 않은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더 이상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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