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기독교 종단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직, 면직 또는 출교의 징계를 받도록 범과규정(이 사건 범과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 소속 목사인 원고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이 사건 문화축제)에서 성의를 입고 목사의 자격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축복식(이 사건 축복식)을 진행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총회재판을 거쳐 정직 2년의 징계를 하였고,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범과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의 행위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인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총회의 정직판결 당부는 피고의 종교 교리 해석을 수반하는 범위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반대로, 피고의 종교 교리 해석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총회의 정직판결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단체 구성원의 기강을 잡고, 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는 징계사유는 대상 행위를 미리 상정하기 어려워 다소간 포괄적인 정함이 필요하고 또 용인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종교단체 내부에서 그 절차에 따라 교리 관련 규범을 정한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한 분리 등에 비추어 규범 제정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축복식의 예문만 놓고 보면 ‘성소수자의 곁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성소수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기독교의 이상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문화축제는 동성애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인정하라는 뜻에서 진행된 행사이고, 이 사건 축복식은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고 설령 점차 많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는 명제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동성애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회개하여야 할 죄악’으로 보는 피고의 교리를 심사할 수 없는 이상, 총회의 정직판결이 이 사건 축복식 집례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본 피고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청구기각이 타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항소기각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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