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과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조기검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및 협력사항을 재확인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거창보호관찰소 곽성채 소장은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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