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했다.
또 노무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와 피고인 C(공인노무사들)에게 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타인으로 하여금 노무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공인노무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B, C의 노무법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I(D의 업체)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국가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작성해 지급 신청을 대행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행위를 업으로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 A가 공인노무사법위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해 A에서 노무업무를 대행하던 업체들과의 계약명의를 피고인 B, C가 각자 대표로 있는 H로 변경하고 H명의로 거래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B, C는 공모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대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3.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18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87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피고인 A는 2021. 9.경 피고인 E에게 E가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E는 동의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2. 7. 1.경까지 1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약 합계 3억5546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 A는 2021. 5.경 피고인 G에게도 위와 같은 제의를 한 뒤 공모해 2022. 9. 7.경까지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억5726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피고인 A는 B,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동의해 2022. 3. 3.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98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피고인 A는 Z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0.경부터 2022. 9. 7.경까지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억6412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A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억9096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했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D와 공모해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4. 29.경 AO에 대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1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근로자 6명에 대한 합계 5,510만 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A는 2021. 6. 4.경부터 2021. 10. 28.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4만 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G는 A와 공모해 2021. 7. 9.경부터 2022. 1. 20.경까지 12회에 걸쳐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2,280만 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A는 D와 공모해,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8. 23. AQ에 대한 고용유지휴직지원금 2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1. 12. 3.경까지 13회에 걸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해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5명에 대한 합계 2,504만 원의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A는 2021. 9. 23.경부터 2021. 12. 6.경까지 6회에 걸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신청해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1,200만 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G는 A와 공모해 2021. 11. 3.경부터 2021. 12. 2.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았다.
(공인노무사법위반) 피고인 A는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근로자 2명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신청해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게 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3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노무법인 H의 명칭을 사용해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로인해 A는 마치 H소속 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노무 업무를 대행해 2022. 3. 3.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89회에 걸쳐 합계 6,887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A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허위의 근로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2021. 4. 26.경부터 2022. 5. 2.경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6개의 ‘표준근로계약서’ 등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D는 2021. 3. 12.경부터 2021. 6. 11.경까지 4회에 걸쳐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4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 받았다.
피고인 E는 A와 공모해 2021. 10. 20.경부터 2022. 4. 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140만 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F는 A와 공모해 2021. 12. 2.경부터 2022. 2.22.경까지 10회에 걸쳐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800만 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