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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430%대 이자 받고 수 십억 불법 대출 20대 '집유·사회봉사'

2025-05-28 08:26:30

창원지법.(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7일 무등록으로 8개월간 430%대 이자를 받고 수십억을 불법 대출해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는 J(무등록대부업 사장), K(관리자), L(실장)과 공모해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3. 12. 22.경 채무자 N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4. 9. 19.경까지 총 678회에 걸쳐 합계 22억1100만 원을 대부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 A는 J, K, L 등과 공모하여 2023. 12. 1.경 채무자 P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450만 원을 교부한 후 하루 10만 원씩 65일간 변제받아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43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4. 8. 24.경까지 총 645회에 걸쳐 18억5334만 원을 대부하고 합계 26억4239만8000원을 변제받아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024. 8. 26.경 채무자 O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4. 9. 19.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8650만 원을 대부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단체가입의 점은 각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 K가 형법 제114조가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했다거나 피고인 A, B가 그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채무자 M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2023. 9. 21.경부터 2023. 10. 14.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2억5750만 원을 대부했다.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D는 2023. 5.경 위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한 적이 있어, 위 대부업자들이 미등록 영업을 하며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로부터 대표유심을 양도해주면 1개당 17~2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4. 9.경까지 자기명의 유심 3회선, 지인인 E명의 유심 3회선, 지인인 F명의 유심 3회선을 개통해 전달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함과 동시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을 제공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위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서 건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각 3회선을 개통해 D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J는 수익을 관리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매월 약 350~450만 원(기본급 230~250만 원 및 성과금)을 지급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채권 추심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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