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기 수법은 위조 명함 등을 사용해 피해 업체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위조 공문서와 위조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특정 물품(방검복, 방화복, 심장제세동기)을 함께 구매해 줄것을 요구하며, 대납업체의 명함을 보내어 특정 물품의 비용을 선불 결제하면 피해 업체의 물품 비용과 특정 물품의 비용을 함께 결제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순천교도소는 “물품 구매 및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리되고 있으며 교정기관이 금전 대납을 요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유선 또는 공문으로 납품을 의뢰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심스러운 물품 주문이나 금전 대납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순천교도소 또는 해당 교정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