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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갑문 사망사건'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선고

2025-05-27 17:03:11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사진=인천항만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사진=인천항만공사)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5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최준욱(58)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초범인 최 전 사장은 법정 구속돼 반성 시간을 가졌고 유족들이 합의에 따라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2023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IPA 법인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전 사장과 IPA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과 관련해 "당시 IP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 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안전보건 기준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 시 사고나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공사가 진행될 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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