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대선 6일 전부터 당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금지 기간 전 조사가 이뤄진 경우 조사 기간을 명시하면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고 그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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