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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는지 여부

2025-05-27 1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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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한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고인이 2020년 12월, 사망해 그 소유였던 이 사건 주택이 원고를 비롯한 고인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21년 재산세 등을 상속인들에게 균분 부과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상속인들 중 최연장자인 원고를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전부를 원고에게 부과했다.

원고는 2022년 6월 9일, 2022년 과세기준일에 맞춰 피고에게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상속인들 전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공유지분을 0.2로 정한 가정법원의 2021. 10. 29. 자 상속재산분할심판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22. 11. 7. 확정됨)

이에 피고는 원고만을 이 사건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에게 2022년 재산세 등 전부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상속 개시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그에 따른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상속인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따라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2022년 재산세등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신고한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들 전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한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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