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향신문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 허위 보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처분으로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마무리될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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