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4부장)는 지난 23일 원 본부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는 공소제기(기소) 요구가 아닌 단순 이첩 방식으로 사건을 보냈는데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체 조사해 생산한 2천500쪽 분량 기록과 기존에 경찰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이첩했다며 "어차피 저희가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혐의 유무는) 나중에 군검찰이 (수사해)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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