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인이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전투기를 촬영하는 등의 안보위협 사례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찰은 외국 간첩행위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민간경찰의 안보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석방해 군사보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강대식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대식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1조제4항제14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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