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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 개최 않은 노사협의회 의장 벌금형 확정

2025-05-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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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근로자참여법)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2059 판결).

원심(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노4678 판결, 재판장 김윤종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인천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고정693 판결, 홍준서 부장판사)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참여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피고인은 인천 중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C에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일간신문 발행 및 판매업을 경영한 대표 및 사용자로서 2019. 12. 9.부터 2022. 12. 31.까지 주식회사 C의 노사협의회 의장이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도 2분기(4월~6월), 3분기(7월~9월), 4분기(10월~12월) 및 2022년도 2분기(4월~6월), 3분기(7월~9월)에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노사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가 노사간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보고했기 때문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의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단순히 실무자가 회의 개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①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9조 제1항에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익월 2째주에 개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4쪽), ② 피고인은 2019. 12. 9.부터 노사협의회 의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노사협의회 의장의 직책을 맡은 이후로, 2019. 12. 9. 2019년도 4분기 노사협의회를, 2020. 2. 3., 2020. 4. 16., 2020. 7. 7., 2020. 11. 10.에 2020년도 각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각 개최하고 참석했고, 2021. 1. 5. 2021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를, 2022. 2. 21. 2022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각 개최하고 참석하기도 했는데(증거기록 제22 내지 28쪽), 피고인은 분기별로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2021년도 2, 3, 4분기 및 2022년도 2, 3분기 각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고의가 없다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또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1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C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노사협의회 의장으로서 법령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5차례에 걸쳐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따라서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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