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 11. 19. 오후 9시 15분경 울산 남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위드마크 공식 적용,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약 13km구간)해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L(63·여)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울산 동구 한 대학병원에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치료를 받던 중 2024. 12. 13. 오전 5시 27분경 외상형 자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 K(58·남)는 자신의 택시차량으로 추격해 승용차를 갓길로 유도해 차량을 정차하게 한 뒤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충격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창문에 몸을 넣어 차키를 회수하려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차를 출발시킨 것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약 2~3m 끌려가기도 했다. 피해자 K역시 허리 통증으로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고 약물 처방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또 차량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급가속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족들을 위해 금전공탁을 했으나 유족들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이 법원에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단지 한 순간의 실수로 치부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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