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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취상태 운전 보행자 충격 사망·택시운전자 상해 징역 12년

2025-05-27 0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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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1일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목격자 택시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과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1. 19. 오후 9시 15분경 울산 남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위드마크 공식 적용,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약 13km구간)해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L(63·여)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울산 동구 한 대학병원에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치료를 받던 중 2024. 12. 13. 오전 5시 27분경 외상형 자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 K(58·남)는 자신의 택시차량으로 추격해 승용차를 갓길로 유도해 차량을 정차하게 한 뒤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충격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창문에 몸을 넣어 차키를 회수하려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차를 출발시킨 것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약 2~3m 끌려가기도 했다. 피해자 K역시 허리 통증으로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고 약물 처방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또 차량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급가속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족들을 위해 금전공탁을 했으나 유족들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이 법원에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단지 한 순간의 실수로 치부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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