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5년 2월 6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전치7주)를 가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4. 28. 밤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50km가량 음주운전(0.184%, 0.08%이상 면허취소)을 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달리다 교통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운전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울산에서 상사들과의 어려운 술자리에서 과음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1심판결 선고 이후 자발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고,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했으나, 이를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여 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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