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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붐비는 인천공항서 가방·지갑 '슬쩍' 반복한 40대 남성,'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5-05-26 17:34:58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금품을 반복해서 몰래 가지고 가거나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안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3차례에 걸쳐 가져간 여행객들의 가방 속에는 현금, 신용카드, 선글라스, 여권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와함께 그는 지난해 9월 7일에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입문 인근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에게 접근한 뒤 142만여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8차례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인천공항에서 평범한 여행객 행세를 하면서 대상을 물색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을 전부 합쳐도 280만원 정도로 경미한 편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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