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14. 12. 31.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인 2014. 12. 31.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이를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기존 건축주가 위 일몰기한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일몰기한이 경과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일몰되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된 원고가 기존 건축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
이에 법우너은 그 신뢰가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기존 건축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함께 승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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