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사전 작업으로 자신을 사망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을 미리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외국(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여 기존의 채무(6,000만 원)를 면탈하고 생명보험금(7억)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1심판결 중 피고인 A의 2023. 1. 11.자 사기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했다.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의 2023. 1. 11.자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했다.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피고인 A의 오랜지인지 보험설계사)는 무죄.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무효인 사실 또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사기 범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
단한 1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또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이 부분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고합253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소송사기미수의 점에 대해 징역 6월, 나머지 부분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어릴 적 화상으로 머리의 특정 부위에 모발이 생기지 않아 평소에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는 등 외모 콤플렉스가 있고 가족들과 단절되어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39·남)와 고등학생 시절부터 동창으로 알기 시작하여 꾸준히 만나면서 서로 내밀한 부분을 공유하고 친밀하며 애정 어린 관계를 맺어 왔다.
(사기) 피고인 A는 이 사건 타투샵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차용금(2019. 2. 18.경 4,000만 원, 2019. 5. 21.경 2,000만 원)을 차용했다.
(강도살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6,000만 원의 채무를 포함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사건 타투샵의 수익도 거의 없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금(7억)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하여 살해한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를 빌미로 피해자의 유족 및 이 사건 원룸의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피해자에게 필리핀 보라카이로 단둘이 3박 5일 일정으로 여행을 갈 것을 제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처인 R로부터 200만 원을 급히 빌려 여행사를 통하여 항공권 및 호텔을 예약하고 그 비용을 전액 부담했으며, 피해자와 함께 1월 15일경 김해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보라카이로 출국, 16일 새 벽경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하고, 같은 날 아침 경부터 저녁 경까지 보라카이 주변을 여행하고 저녁 경부터 이 사건 호텔에 있는 바에서 술을 마신 후, 17일 오전 2시 40경 이 사건 호텔 403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1. 17. 오전 2시 40경부터 오전 9시경 사이에 이 사건 호텔 403호에서 피고인(간호조무사)의 처 R를 통해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6,000만 원의 채무를 면탈했다.
(보험사기미수)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가 심장마비 등 질병, 상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8.경 부산 동구 자성로 133번길 15에 있는 피해자 E 부산사옥 1층 고객 센터에서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망증명서를 첨부한 후, 상해사망 보험금 7억 원에 대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한편 피고인은 사망보험금 수령에 유족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사망 경위를 의심한 피해자 E에서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불안감을 느껴, 2020. 5. 12.경 피해자 E에 사망보험금 7억 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를 취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반인륜적이며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친구 사이었으며, 피해자의 생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피해자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철저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타국에서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피해자의 심정,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깊은 슬픔과 고통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더 많은 돈을 편취하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피고인은 살인의 직접증거가 남아 있지 않음을 기화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고인의 태도에서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항소심 판단)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각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장기간 유지할 생각 없이 모종의 다른 이유(예를 들어 피고인 B로 하여금 우선 다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반대급부를 제공받기로 하는 등)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9. 2. 18.경 4,000만 원, 2019. 5. 21.경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1, 2차용 무렵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2020. 1. 17.까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 B를 통해, 2019. 3. 22.경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19. 6. 3. 및 같은 달 4.경 사망수익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사망시 사망수익금이 합계 7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9. 10. 15. 피해자가 거주하던 이 사건 원룸에 멀티콘센트 전기단락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위 원룸의 임대인 겸 건물주로부터 손실보상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9. 10. 21. 공증인가 부산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이 사건 임대인에 대한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증서 인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임대인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통지했다.
피고인은 2019. 12. 22.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 연동)에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 16.경 필리핀 보라카이 관광을 했다.
피고인은 2020. 1. 17. 오전 8시 52분경 혼자 403호 객실에서 나와 이 사건 호텔 밖으로 외출했다가 오전 8시 58분경 403호로 되돌아왔고, 오전 9시 2분경 객실에서 나와 호텔 1층으로 내려가 오전 9시 4분경 프런트에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
현지 검안의가 2020. 1. 20. 작성한 피해자에 관한 사망증명서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직접 원인 급성심장사, 선행 원인 알코올 중독, 사망 원인과 사망 사이의 간격 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산광역시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은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이 2020. 1. 17. 오전 4시 전후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는 2020. 1. 21.필리핀에서 화장됐다. 피고인은 2020. 1. 22.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고, 부산역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삼촌)을 만나 피해자의 유해, 이 사건 의류 등 유품을 전달했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 이 사건 제2보험계약과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6,000만 원 허위채권)의 진위 여부 등에 의문을 품고 2020. 4. 21.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됐다.
이 사건 의류에 대한 약독물감정결과, 갈색 모자, 검정 티셔츠(목카라), 검정 티셔츠, 검정 반바지에서 각 졸피뎀(치사량 약 1,000정), 디펜히드라민이, 검정 자켓에서 졸피뎀, 디펜히드라민, 이미프라민이 각 검출됐다.
친구와 함께 놀러 간 해외 여행지에서 하루 종일 관광 등 일정을 즐긴 사람이 돌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망한 피해자의 발견 당시의 자세는 의식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해외여행지에서 불과 만 하루를 보내고 사망했으므로 그 동안 제3자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동기를 품었을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타살되었을 가능성 역시 극히 낮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사망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인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가 알코올과 함께 졸피뎀을 복용하여 그 상호작용이나 졸피뎀과 디펜히드라민, 이미프라민을 함께 복용함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달리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사정들은 찾아볼 수 없다.
객실은 싱글 침대 2개가 나란히 배치된 객실로 침대와 침대간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기상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지 못했을 리는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외출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사망 원인 중 가장 유력한 것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의도적 개입에 의한 사망, 즉 살인의 가능성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얻을 수 있는 채무면탈의 기회(6,000만 원), 거액의 사망보험금(7억) 및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적 이익 등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했던 졸피뎀 등 약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린 다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사망(비구폐색 질식사로 추정)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명시적으로 물어보기 이전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가입한 사실을 숨긴 점, 피고인은 유족들과 상의 없이, 피해자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망증명서를 첨부한 후 보험금(7억)을 청구했다가 유족과의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금 접수를 취소했으므로, 피고인은 당초 유족들 몰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줄 알고 보험금 청구에 나아갔다가 이것이 발각되자 단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공소장 일본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도살인했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강도살인의 고의 내지 목적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은 직접적인 증거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행위자의 성행, 그 동안의 활동경력 등 여러 간접사실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항목에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기재가 있고, ‘범죄사실’ 항목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허위공정증서를 불실 기재한 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검사로서는 피고인 A의 범행 자체는 물론이고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장의 기재내용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문서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 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는가 하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며, 사문서 작성에 관하여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위임이나 승낙이 사전에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28. 선고 2001도566 판결 등 참조).
문서의 작성명의자를 기망하여 명의자가 당해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작성명의자로 하여금 문서의 내용을 오신시켜 이를 이용하여 문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 타인 명의를 모용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 문서 작성명의자가 당해문서의 행사결과 취득할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의 처분 등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거나 착오에 빠져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문서작성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문서작성을 승낙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문서작성 자체는 명의인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34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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