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는 2020. 4.~5.경부터 2021. 4.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3급이라서 고용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등 차별행위를 했다.
또 피고인 B(50대·남·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5년간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 B는 2019. 1..~7.경 사이 피해자들이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야, 니네들은 제일 마지막에 먹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21. 1.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성희롱·성폭력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했다.
피고인 C(40대·여·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 C는 2020. 2.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문구를 출력해 피해자의 컴퓨터 모니터 상단에 부착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가 부끄럽다는 이유로 떼려하자 "안돼, 계속 붙이고 있어"라고 지시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등 차별행위를 했다.
피고인 D(60대·여·직업훈련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 D는 2019.7.경부터 2020. 5.경까지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내어 책 읽기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을 비롯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차별행위를 했다. 또 "너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마지막에 밥을 먹어라"고 말하고 계속해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가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관리자인 피고인들에게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성적학대행위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활동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장애인관련 단체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 C, D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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