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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내경선운동 감행 공직선거법위반 주민자치위원 벌금형 확정

2025-05-25 1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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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당내 경선운동이 금지되는 주민자치위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 원)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3282 판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25. 2. 11. 선고 2024노576 판결)은 대전 서구 B 주민자치회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위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제57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고합300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4. 1. 1. 대전 서구 B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던 자로서, 주민자치회 위원은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4. 2. 23. 낮 12시2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까지,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명함 14매를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해 2. 25. 지지자 등 22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예비후보의 명함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2. 28.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지내용 및 경선 경쟁상대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자치회 위원이 명함을 배부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경고를 수차례 받은 적도 있다. 형사처벌 받기를 반복했던 전력도 있어 준법의식도 희박하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자치회의 위원에서 해촉하는 처분을 하면서 그 통지서에 해촉 일자를 해촉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24. 2. 23.로 표시했더라도, 위 처분에 따른 해촉의 효력은 그 표시된 일자가 아니라 그 처분이 피고인에게 통지되어 도달한 날에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고, 그 표시된 해촉 일자는 처분청이 처분사유의 발생 일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한 것일 뿐 법률적으로 해촉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아니므로, 그 처분일자인 2024. 3. 26.경보다 앞선 시점인 공소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자치회 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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